[주식] 청산거래
청산거래는 매매하는 쌍방이 매도할 증권 또는 매수할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미리 정해진 증거금만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수도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측은 다시 매입을, 또 매수측은 전매를, 소위반대매매에 의해서 매매가 되었을 당시의 약정가격과 그 반대매매의 약정가격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차금을 결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일내에 반대매매를 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기일에 가서 실물거래와 같이 증권과 현금을 수도결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산거래는 과당투기의 폐래를 면하기 어려워 과거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나라의 증권파동은 주로 청산거래에 기인하였다. 따라서 과거 오랫동안 청산거래를 해오던 일본도 1945년부터 이것을 폐지하였고 독일도 정기거래를 1931년의 증권파동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미국과 일본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재 실물거래뿐이다. 우리 나라도 1969년 2월부터 청산거래를 폐지하고 보통거래를 이에 대치하였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