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통정매매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고 매매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통정매매는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타인을 오인시키거나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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