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납입자본금
주식회사는 수권자본금의 범위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미 주식을 발행하여 납입이 완료된 부분을 납입자본금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고 일정비율 이상(수자본의 1/4)을 발행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시로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국 등에서는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인수주식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주식대금을 납입 하는 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액납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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