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자기주식
상법>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투기할 우려가 있고 회사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손실이 배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사주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사항으로 주식의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단주처리를 위한 경우에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에로는 위탁매매업을 하는 회사가 위탁의 실행을 위하여 타인계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신탁회사가 자기주식의 신탁을 받은 경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본자유화가 크게 진척되고 1997년 1월 주식매입 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기업 인수, 합병의 붐이 형성되어 악의적인 M & A에 대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상 주식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정관규정을 허용하고 있고 또한자사주를 10% 범위내에서 보유기간이 3년 이내로 보유할 수 있도록 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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