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권리락
상장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위하여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하는데, 이때 그 기준일의 익일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소에서는 배당락시와 마찬가지로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당해종목에 권리락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한다. 즉,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까지가 권리부가 되어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