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콜 시장
우리 나라의 콜 시장은 미국의 연방자금시장과 마찬가지로 은행 및 한정된 금융기관이 즉각적 으로 이용가능한 자금(흔히 중앙은행 예치금에 대한 당좌수표)을 하루 또는 수일 동안 단기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즉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지급준비금이 부족한 다른 금융기관들에게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그 자금에 대한 이자를 얻은 수 있다. 콜자금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콜머니, 콜 자금의 대부자 입장에서는 콜론이라고 부른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9년부터 콜 시장에 비금융기관의 참여가 허용되어 현재 예금은행, 개발기관, 국민투자기금,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신용관리기금, 리스회사,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연합회, 신용카드회사, 신탁계정, 벤처 캐피털 회사 등이 콜 시장에 참가한다. 거래기간은 1에서 15일의 15종이나 1일물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종래 우리 나라의 콜 시장은 장내 콜 시장과 장되 콜 시장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다. 장내 콜 시장은 금융결재원 콜 거래실에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집중거래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장외 콜 시장은 투자금융회사를 중개기관으로 하거나 아니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직접거래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두시장이다. 정부는 금융결재원의 중개기능을 폐지하고 자금의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1989년부터 8개의 투자금융회사를 전문 중개기관으로 지정하여 장외 콜 시장과 장내 콜 시장을 일원화시켰다. 콜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투자금융회사는 단순중개와 매매 콜 거래의 두 가지 형태로 콜 거래에 참여한다. 단순중개는 단자회사가 중개 후 중개수수료만을 받는 브로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국내 은행간 거래와 외국은행 국내 지점간 거래의 대부분은 단순중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매매콜 거래는 단자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자금여유기관으로부터 콜 차입을 행한 후 이를 자금부족 기관에게 콜 대부하는 딜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주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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