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간접공시
간접공시는 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신고한 기업내용을 증권거래소가 당해 상장법인을 대신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서 규정상 간접공시 사항일지라도 당해 기업이 원하며 또한 간접공시할 경우 시간적 지연으로 공정한 주가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공시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간접공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직접공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간접공시사항을 접수하면 당일 증권정보문의 단말기에 입력하여 즉시 공시하고 동일자 증권시장지에 게재하여 공시한다. 간접공시사항은 직접공시사항 이외의 사항으로 기업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투자판단자료로서 유용한 사항을 말하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결, 자본금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특허권 침해, 재산반환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때, 자본금 100 분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자본의 처 분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 자본금 100분의 30이상에 해당 하는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계약체결, 자본금 100 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과태료, 추징금 등을 부과받았을때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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