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간접증권
금융자산 중에서 금융기관을 발행하는 금융중개기관 자신에 대한 청구권으로 표시하는 증서를 말한다. 자금공여자로부터 자금차입자에로의 저축의 이전 및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질 때 적자주체는 채권증서를 발행하고 흑자주체는 실물자산 혹은 화폐와의 교환에 따른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때 채권증서를 본원적 증권이라고 한다. 결국 금융의 중개에 있어 금융기관은 적자주체로부터 본원적 증권을 매입하고 흑자주체에 대해서 중개기관 자신에 대한 청구권을 발행하여 양자를 중개시킨다. 이 때 청구권이 증서로 표시된 것을 간접증권이라고 한다. 금융중개기관은 은행 이외에도 보험회사, 투자신탁 등을 포함하고 간접증권은 은행예금, 보험증권,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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