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감자차익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사업축소 등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감자라고 하며,결손보전에 충당 한 금액이나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의 반환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감자차익 이라고 한다.감자차익은 그 전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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