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의 시장에서는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대립된 관계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거래소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한 거래형성과 신속한 매매체결을 위해서 일정한 매매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거래소의 매매방식은 복수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거래되는 경쟁매매,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상대매매, 단일의 매도자 또는 매수자와 복수의 매수자 또는 매도자 사이에 거래되는 경매형태로 구별된다. 우리나라는 경쟁매매를 원칙으로 하고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동시호가)와 복수가격에 의한 경쟁매매(포스트 매매)로 대별하여 취급하고 있다. 또한 경쟁매매를 체결시키는 매매원칙에는 가격 우선원칙, 시간우선원칙, 수량우선원칙, 위탁매매 우선원칙의 네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가격 우선원칙은 저가의 매도호가는 고가의 매수호가에 우선하고 고사의 매수호가는 저가의 매수호가에 우선하는 것이다. 시간 우선원칙은 동일한 가격의 호가에 대해서는 먼저 접수된 시간순위에 따라 매매를 체결시키는 원칙이다. 수량 우선원칙은 시간 우선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동시호가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동시호가가 형성되는 단일가격선상에서 수급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수량이 적은 수량에 우선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위탁매매 우선원칙은 증권회사의 자기 매매가 위탁매매에 우선할 경우 빚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고객 매매분을 우선적으로 매매시키려는 원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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