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원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상설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증권업자를 말한다. 이들은 증권거래소가 주식회사나 공영제 조직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라고 한다. 따라서 거래원 또는 회원은 증권업자 중에서 독점적 상태에서 거래소시장의 매매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즉 거래소에 직접 매매를 주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이에 따라서 거래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거래소의 정관, 업무규정, 수탁계약준칙, 기타업무에 관한 규정 및 이에 의한 거래소의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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