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계좌개설
증권회사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개설은 증권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서에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입하 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거래인감을 날인하면 된다. 특히 연락처를 분명히 해야만 급박한 매매거래내용이나 보유주식에 대한 정보사항을 연락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단 계좌가 개설되면 크레디트 카드 같은 증권 카드를 교부받고 출금, 출고(유가증권을 인출할 때)시에는 카드와 거래인감을 제시해야만 한다. 거래내역은 창구에 부탁하면 창구담당 직원이 확인해주거나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계좌개설은 처음 한번으로 다시 수속할 필요는 없다. 주소가 변경된다든지 인감분실, 카드분실 등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 개인이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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