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란 어떤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매수기간,매수가격 등을 매수조건으로 공시하여 유가증권 시장 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매수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기존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로 도입된 것이나 외국법과 달리 주식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 증권거래법>에 공개매수를 주식의 대량 소유제한의 예외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에서는 ""불특성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한 유 가증권을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 의청약을 권유하여 유가증권을 매수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 있다. 또한 공개매수에 관련하여 제반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공개매수 신고서제도를 채택하여 일정한 내용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매수대상 유가증권의 발행인에게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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