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감결제
증권회사의 매매거래 수도결제시 각 중권회사별로 매도증권과 매수증권 또는 매매대금을 각각 차감한 잔량이나 잔액만을 결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편 증권회사의 수도결제방법에는 차감결제 이외에 한 증권회사의 매수와 매도를 전액 또는 전량을 결제하는 전량결제방식도 있는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차감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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