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안정조작
1974년 개정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신규발행된 유가증권이 원화하게 거래되고 적정한 주가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설명서에 이를 행할 뜻을 기재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안정조작 기간은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청약기간 종료일 전 20일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시장조성기간은 당해 유가증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날로서 발행인과 인수인이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이다. 대체로 주간사 증권회사가 안정조작을 행하여 증권회사는 관련 증권사의 주소, 안정조작의 개시한 날 관련 유가증권의 종목과 성립가격, 안정조작기간 등을 기재한 안정조작신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시장조성을 행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조성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증관위나 거래소는 안정조작신고서와 시장조성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간, 안정조작보고서와 시장조성보고서는 시장조성이나 안정조작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1개월간 비치하고 공중에게 열람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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