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모주 청약
비상장기업을 공개하고자 할 때 발행신주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청약자들에게 공모하도록 되어 있다. 공모주 청약자격은 청약관련 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청약일에 속하는 전월 말일부터 소급해 3개월 이상 저축실적이 있고 청약일 현재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저축자여야 한다. 1그룹 : 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및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가입자로서 공모주식의 40%를 배정받는다. 2그룹 : 일반증권저축, 은행청약예금 가입자로서 공모주식의 30%를 배정받는다. 청약한도는 청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부터 소급한 6개월간의 평균 저축잔고이고 청약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되어 있어 부담이 적은 편이나 청약규모가 3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 전액을 납부해야 된다. 신주공모시 공모가격이 시가에 접근함에 따라 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정부는 청약저축 등을 점차 축소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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