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규제
시장규제는 시장이 과열되어 주가수준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때 또는 이와 반대로 시장이 지나치게 침체하여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하락하였을 때 이것을 억제할 목적으로 시장 전체를 규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가의 급등락에 대한 대책으로 시장규제를 가장 빈번하게 중요한 규제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그 동안 규제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던 내용은 신용거래 규제, 위탁증거금 규제, 신용보증금률과 위탁증거금률 규제, 기관투자가의 매매규제, 거래세 및 위탁수수료 규제, 심리적 규제 등으로 되어 있다. 신용거래에 대한 규제는 신용종목의 확대 또는 축소, 신용거래기간의 연장 또는 축소, 신용거래 이자율 인상 및 인하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용거래 보증금률의 변경을 들 수 있다. 신용거래 보증금률은 증권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다. 위탁증거금은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위탁을 받았을 때 위탁사항에 대한 증거금조로 받은 주식이나 돈을 말한다. 위탁증거금률의 인상 EH는 인하를 통해 증권시장에 대한 수급을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증권거래소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다. 기관투자가의 매매규제는 일반적으로 문서보다는 구두로 이루어지며 과열되었을 때는 매각지시를 하고 침체하였을 때는 매수권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증권회사의 상품주식에 대한 보유한도를 축소하거나 확대하고, 투자신탁의 주식형 수익증권 허용규모로 확대 EH는 축소등으로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 밖에 거래세나 수수료율이 있으나 최근 증권사의 위탁수수료율이 자율화되어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이고 심리적인 규제란 각종 증시부양의지를 정책담당자가 발표하여 냉각된 투자심리를 되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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