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조성
지난 5월 폐지된 공모주 청약시 주간사회사의 시장조성제도가 내년부터 사실상 부활된다. 시장조성이란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급을 상장 후 일정기간 조성하는 것을 말하며 공모후 시장가격이 공모가보다 하락할 경우 주간사가 주식을 매입해 주가하락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났다. 지난 20일 금감원은 공모후 시장가격이 공모가의 80~90%를 밑돌거나 종합지수 하락률의 1.2배를 초과할 경우 주간사는 공모후 1~3개월동안 공모주식의 20~30%를 사들여 투자자의 피해를 막도록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주간사의 시장조성은 의무가 아닌 자율시행이며 단, 주간사는 시장조성 시행여부를 공모전 인수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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