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조치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급격한 시세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시장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제도적으로 가겨촉을 제한하고 배당, 유무상 증자 등에 대한 권리락 가격을 형성케 하는 조치가 있다. 이어서 시장변화에 따른 조치로서 예납조치, 관리 및 감리종목 지정, 매매거래 정지 및 해제, 위탁증거금률 조정이 있다. 증권거래소는 과당투기현산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위탁증거금을 인상한다든지 예납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위탁증거금이란 증권의 매매주문을 내기 이전에 필요한 증거금에 대한 비율로서 최저 30%이상의 범위에서 증권거래소가 시장의 상홍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탁증거금은 현금이나 매도증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갈음하는 유가증권을 대용가격으로 환산하는 대용증권이 있다. 예납조치란 특정한 종목에 대한 지나친 주가상승은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매주문 이전에 매수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납부케 하는 시장조치를 말한다. 특정한 종목이나 거래원 또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를 구분하여 예납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예납조치에는 매매호가 전 예납과 수도 전 예납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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