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권리락주가
권리락이 됨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상태의 주식에 새로이 형성되는 주가를 말한다. 시가발행의 경우 권리락주가를 산출하는 이론적 산식은 다음과 같다. (1)유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주가=(권리부주가+(1주당발행가*유상증자비율)) / (1+유상증자비율) (2)무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주가=(권리부주가) / (1+무상증자비율) (3)유무상병행증자의 경우 권리락주가=(권리부주가*(1주당발행가+유상증자비율)) / (1+유상증자비율+무상증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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