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시 증권회사가 징구하는 담보는 융자의 경우에는 융자대금으로 매수한 주식이며 대주의 경우에는 빌린 주식을 판 매도대금이다. 또한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현금 또는 대용증권도 담보로 된다. 그리고 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 또는 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원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당해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 상당액의 일정비율(담보유지 비율이라고 하면 현재 130%임)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지체 없이 추가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할 때 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 및 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의 조정가격 은 전일의 종가로 하며, 동일신용거래계좌에 이상의 신용거래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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