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에 있어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융자 또는 대주를 받을 때 납부하는 현금 및 대용증원을 말한다. 증권회사는 신용거래를 수탁할 때 고객으로부터 신용거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하는데 신용거래 보증금액은 고객의 매매주문수량에 그 지정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는 그 당시의 시가)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신용거래보증금률을 곱한 금일 이상이다. 신용거래보증금률은 최저 40%로서 증권관리 위원회장은 그 율을 변경하거나 종목별로 달리 정할 수도 있으며, 매도 또는 매수별로 대용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원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은 신용거래보증금은 급격한 시세변동 등으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담보로 취득한 융자담 보주식이나 대주매각대금의 담보가치가 하락하거나 해당고객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태에 대비하 여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며, 또한 고객이 과도하게 신용거래를 이용하려는 것을 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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