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이익배당
주식회사는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1년간의 영업실적을 결산하여 그 이익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익배당 청구권은 주주의 고유권한에 속하면서도 자신의 출자금에 대한 이자지급의 성격을 갖고 있다. 에서는 이익배당의 범위를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 이미 적립된 자본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일 이익이 없는데도 배당을 실시하였을 경우 회사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담보능력을 줄이는 결과가 되며 이는 결국 채권자에게 위험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 예외적으로 건설배당제도가 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