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인수도조건
화환거래중 화물인도조건의 하나로서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은 은행이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인수와 동시 에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어음지급인인수 입상은 이러한 어음의 제시를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 급할 필요는없고 인수만으로써 선적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내에 수입상품을 매각하여 그 대전으 로 어음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수출상에게는 지급인의 어음인수라고 하는 어음상의 권리 외에 물권담보가 없고 어음이 부도되면 손 해를 회복할방법이 없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반하 여 어음의 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도케 하는 조건을 지급도(documents against payment ;D/P)라 한다. D/A 와 D/P의 구별은 일반적으로 어음상에 명기하지만 기재 가되어 있지 않은 화환어음은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의 해 지급도 조건으로 취급된다. (-> 지급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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