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의 대상이 되는 종목으로 거래소시상 1부 전종목이 신용거래종목에 해당된다. 따라서 신용거래종목이 거래소시장 제 2부 종목으로 소속부변경이 된 때에는 신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미 이루어진 신용거래의 상환만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신용거래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용거래종목에 대하여 신규의 신용거래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이러한 조치가 없더라도 신용거래종목에 대하여 거래소가 관리종목 또는 감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매매호가 전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종목은 신규 신용거래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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