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전을 융자하여 주거나 유가증권을 대여해 주는 업무를 말한다. 금전을 융자해 주는 것을 신용거래융자라고 하고 유가증권을 대여해 주는 것을 신용거래대주라고 한다. 이 밖에 유가증권과 관련된 금전의 융자형태로는 주식청약자금 대출, 유가증권 매입자금대출, 예탁증권담보대출 등이 있다. 1995년 8월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주이용료가 자율화되고 고객신용평가제가 도입되어 모든 신용거래에 확대됨에 따라 고객의 신용도에 의해 차별화함으로써 신용공여업무의 효율화를 높였다. 1996년 8월에는 제 1부 상장종목만을 신용대상종목으로 하던 것을 제2부 종목을 포함한 모든 주식을 신용대상종목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종목별 신용대주 한도도 기존의 당해 종목 상장주식의 10%에서 20%로, 동일인 신용대주한도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예탁증권담보 대출의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담보유지비율 및 대출기간을 자율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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