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용평가업무의 효시는 1909년 존 무디가 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원리금 상환능력의 우열을 표시하는 채권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어 성공을 거둔 이후 1920년대 이후의 S & P(standard & poor s), 피치(fitch)사 같은 전문 신용평가기관이 오랜 전통을 공인함으로써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정부기관이 공인함으로써 신용평가등급에 공적 성격을 부여하기 시작하여 투자손실을 최소화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5년 2월 투자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이 출자하여 한국신용평가(주)를 설립, 전국 투자금융협회에 의해 신종기업어음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고 이의 신용평가등급이 CP 발행 적격업체 선정기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신용평가 등급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으며 무보증 회사채도 극히 예외적인 우량대형기업에만 국한되어 있어 그에 대한 수요도 많지 않은 편이다. 신용평가제도는 기업의 신용도를 기초로 금리 및 금융거래의 규모 등이 차등화되도록 함으로써 금융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담보 및 보증 위주의 금유관행을 신용을 중시하는 금융관행으로 개선시키는 한편, 금융기관별 중복여신 심사 및 담보물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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