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자익권으로서 주주총회에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다수결로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 같은 권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만 해당되는데 영업의양도, 양수, 경영위임, 합병 등이 그런 경우이다. 회사가 자금력의 부족으로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화된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