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주식발행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와는 달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이를 주주나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 상 수권자본제를 도입하여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하여 회사설립시에는 그 중 4분의 1이상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자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이사회의 의결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주식의 발행은 목적에 따라서 회사의 설립,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등으로 구분된다. 주식의발행방법에 따라 신주발행에 대한 위험을 발행회사가 부담하는 직접발행과 인수기관 등 전문기관의 중개에 의한 간접발행이 있다. 오늘날같이 증권시장이 발달됨에 따라 증권관계기관에 의하여 간접발행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신주의 발행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액면발행, 시가발행, 신주의 배정방식에 따라서 주주할당, 연고자 배정, 일반공모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 나라는 유상증자시 주주할당, 액면발행을 일반화하였으나 최근에는 시가발행 일반공모증자로 전환되고 있다. 주식배당 : stock dividends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주에게 배당금의 명목으로 주식을 분배하여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에 의해 자본화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주식을 분배받으므로 주식배당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주주의 비례적 소유지분은 변동이 없는 것이다. 기업측에서 보면 배당가능 이익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생기는 효과는 회사자금의 확실한 사내유보이며 특히 신주를 공개시장에서 매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더욱 효과적이다. 에서는 이익배당제도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이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육성법에서는 상장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이익배당의 100%를 주식배당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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