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주식배당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주에게 배당금의 명목으로 주식을 분배하여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에 의해 자본화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주식을 분배받으므로 주식배당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주주의 비례적 소유지분은 변동이 없는 것이다. 기업측에서 보면 배당가능 이익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생기는 효과는 회사자금의 확실한 사내유보이며 특히 신주를 공개시장에서 매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더욱 효과적이다. 에서는 이익배당제도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이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육성법에서는 상장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이익배당의 100%를 주식배당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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