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기업공시
증권시장에서의 주식투자는 다른 저축수단과는 달리 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의 현명한 투자의사를 결정시키기 위해서 발행회사의 경영상태나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로써 증권시장에서의 공정한 가격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릇된 정보나 루머에 의해서 주식의 가격이 결정되고 올바른 정보는 일부세력이 독점하게 되면 결국 주식의 가격형성은 왜곡을 가져와 주식시장은 투기경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나 에 의해서 기업공시에 대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증권거래소가 직접 나서서 기업내용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증권거래소의 기업공시 내용은 정기적인 공시, 수시 공시, 풍문조회 등으로 구분된다. 정기적인 공시란 증권거래소가 상자오히사에 대한 기업공시실을 마련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는 제출된 유가증권 신고서, 사업설명서, 유가증권 발행실적 보고서와 함께 매결산기마다 제출된 재무제표, 반기 결산보고서 등을 비치하여 열람하게 하는 제도이다. 수시공시란 상장회사에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영업활동의 정지, 법인의 정리절차에 대한 신청이나 개세, 사업목적의 변경,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행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행회사는 즉시 전화 또는 문서로써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상장회사의 공시책임자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시장 주변에 나도는 여러가지 풍문사항을 증권거래소가 직접 조회하여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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