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미국에서는 모기지(mortgate)라고 하여 대출금상환을 확보하기 위한 저당 부동산의 담보권 또는 우선변제권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증권제도가 발달했다. 일본에서도 토지, 건물,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주택자금이 장기 고정성을 탈피, 신규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모기지'를 매각, 단기자금 공급자와 장기주택자금 수요자간의 금융중계를 원활히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 않으나 주택가격 안정, 소시민들의 주택마련자금조달 등을 위해서 조속히 제도적인 도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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