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권거래세
Ⅰ.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할 경우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납세의무자는 주식의 양도를 중개하는 증권회사, 대체결제, 양도자가 된다. 과표는 양도가약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을 때는 양도한 날의 증권거래소에 거래된 당해 주권의 평균시가, 비상장주식은 의 평가방식으로 가액을 산출한다. 기본세율은 0.5%이며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권거래소에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세율을 인하하거나 액면가액 이하이거나 모집 매출한 주권의 경우 매출가액 이하인 경우 0의 세율를 적용할 수 이때,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표와 세약을 다음날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관할세무서 또는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Ⅱ.주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권을 양도하는 자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비공개법인이 주식의 일부를 배우자 때는 직계존비속에게 유상양도할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에 있어서 증권회사가 증권저축가입자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납세의무자는 증권회사, 증권예탁원, 기타 주식을 양도한 자가 되며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나 양도가액이 모집 때는 매출가약 이하일 때에는 0이며 5/1,000의 기본세율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1997년 4월, 세제발전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0.15%는 본 세에 흡수되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