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에 관련된 모든 금융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증권시장에서의 증권금융이란 유가증권의 담보물건으로서 자금이나 유가증권을 대차하는 행위에 한정된 협의의 의미로 사용된다. 증권금융은 증권이수금융, 증권유통금융, 증권담보금융 등으로 크게 구별된다. 증권인수금융은 인수인에 대하여 증권의 인수, 인수증권의 수급조절 및 청약자의 증권매입과 공채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주식인수 자금대출, 사채인수 자금대출, 시장조성 대금대출, 일반청약자 자금대출로 세분화된다. 증권유통금융는 증권회사에게 고객의 주식매매를 위한 자금이나 유가증권을 거래소의 결제기구를 통해 대출하는 것으로 대상에 따라 자금을 대출하는 융자와 유가증권을 대출하는 대주로 구분된다. 증권담보대출은 차주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증권담보 대출, 증권회사와 투자신탁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매입자금 대출과 증권관계기관을 대상으로하는 증권관계기관 운영자금대출로 구분된다. 우리 나라의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1962년에 제정된 에 의거하면 유일한 증권금융회사로 지정되어 증권금융 이외에 증권금융기관의 운영자금 대출, 주식매입자금 대출, 채무증서 발행업무, 조건부 채권매매업무, 우리사주조합의 지주관리업무, 증권계약 기관으로부터 예탁금 예수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자금조달내역을 살펴보면 채무증서 발행에 의하여 57%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증권금융의 주된 자금원이었던 예수금의 비중은 30%로 낮아졌다. 이밖에 은행단 차입금, 자기자본, 환매채매도 등이 있다. 자금운용은 할인어음이 68%, 대출금이 20%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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