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권회사
제28조에 의해서 재경원장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일반적으로 증권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는 증권회사에 한정되어 있고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소와 함께 증권시장을 구성하는 중추적 기관이다. 증권회사의 조직은 각국의 실정에 따라 개인조직과 법인조직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으며 설립방법은 등록제 또는 허가제 등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상 재경원장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만이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인조직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증권회사의 업무는 일곱 가지 고유업무,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 재경원장의 별도 인가를 얻어 영위하는 겸업업무로 나누어진다. 고유업무는 자기매매업무, 위탁매매업무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중개 또는 대리,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인수주선업무(유가증권의 인수, 매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의 일곱 가지 세분해 놓고 있다. 부수업무는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BMF저축업무 등이 있으며 이 외에는 부수업무의 성격이나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국제업무가 있다. 재경원장의별도인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는 겸업업무로서는 회사채지급 보증업무, 주식·지분 평가업무, 양도성 예금증서(CD) 중개 및 매매업무, 사체 모집의 수탁업무, 기타 금고대여업무, 부동산 임대 업무, 상임대리업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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