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직접공시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사업내용에 관한 주요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보도 혹은 풍문 등에 관하여 증권거래소가 그 사실 여부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여 해명을 요구하였을 때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나 공시책임자가 일반 투자대중에게 직접 그 사실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공시사항은 거래소가 직접공시를 요구한 사항인 직접공시 의무사항과 전환 또는 문서신고 사항으로 분류되어 있다. 직접 공시사항은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에 직접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유발생시 즉시 공시하여야 하며 그 중 중요한 것만 열거하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은행과의 거래중지,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유무상 증자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 재해로 인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1 이사에 상당하는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때를 들 수 있다. (상장규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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