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간사단
증권발행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당해 증권발행의 타당성 여부, 소화 가능성, 발생시기, 발행조건 등을 발행자와 협이하여 결정하며 인수단 및 청약기관을 구성하여 증권인수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산시킨다. 만약 증권발행규모가 방대하여 일개의 간사회사로서 발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단을 구성하여 간사업무를 분담한다. 이 경우 간사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를 주간사회사라고 하는 이를 도와주는 기타간사회사를 공동간사회사라고 부른다. 간사회사는 대외적인 공신력, 자금력 등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된 회사가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그 대상기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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