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내부자거래
1. 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 등 이른바 내부자 및 준내부자, 정보수령자가 성장법인의 신고사항( 제 186조 제 1항 )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요주주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 계산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를 의미한다. 상장법인의 신고사항은 발행 어음, 수표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금지,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사실상 정리의 개시, 사업목적의 변경, 재해로 인한 손해, 상장유가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소송의 제기, 증자나 감자, 조업중단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의 발생으로 되어 있다. 2. 누구든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이용하여 증권을 매매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라고 할 수 있는 내부자거래는 회사의 임원이나 지배주주와 같이 회사내부자가 중요한 회사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불공정거래를 가리키는 개념이나 최근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가 많아져 내부자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으로 보이고 있다. 즉 내부자의 범위에 회사내부자와 증권회사,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등 직무나 직위에 의하여 내부정보에 접근 가능한 자들이 준내부자로 인정되며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내부정보 수령자도 내부정보를 전달하는 정보보유자와 같이 내부자에 포함되고 있다. 그렇지만 내부자가 당해 회사의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것을 모두 내부자거래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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