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투자신탁에는 단위형과 추가형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단위형 투자신탁은 매회 10억원이나 20억원이라는 목돈을 모집하고 이것을 한 단위로 하여 각 호별로 따로따로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다. 필요에 따라 모집되므로 호수가 다른 많은 단위가 만들어진다. 그 특색은 원본의 추가가 없다는 것과 단위별로 독립하여 운용되므로 각 호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1좌의 금액은 1원이며 천 좌권, 만 좌권, 10만 좌권 100만 좌권 등이 있다. 단위형의 운용기간은 3년이며 중도에 매매를 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환금성을 위하여 위탁회사에 가면 매매기준가(당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100좌당 10원)를 차감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탁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며 매매기준가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것이 수익자의 실수액이 된다. 그리고 투자자가 단위형 투자신탁의 중도에 수익증권을 매입하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매매기준가로서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다. 수익의 분배는 매년 1회 행하여지나 이것은 주로 주식의 배당이나 공사채의 이자 등으로부터 지급되며 매매이익은 되도록이면 환매시까지 적립하는 방침이 취해지고 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