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단주처리
단주란 통상적으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래 최저단위인 10주 미만의 주식을 말한다. 그러나 주식으로 배당한 이익의 금액중에 주권의 권면액에 미달하는(1주 미만) 단주가 있을 경우 에서는 그 부분은 금전으로 배당하도록 되어 있다. 단주대금의 지급기준은 배당결의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라는 점에서 주총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체로 주총 전일 또는 주총 당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극히 일부에서 주식의 액면액으로 하고 있다. 세법상 단주처리는 자기주식의 매매익이므로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며 처분손은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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