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량거래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대량의 주문이 나왔을 경우 이를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처리하면 업무가 번잡할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수급에 대한 균형이 깨져서 주가의 등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대량주문에 대한 처리방법을 제도화하고 있다. 대량매매의 요건은 이미 접수된 상대호가와의 매매거래를 체결시킨 이후에 잔여분이 1만 주 이상이어야 하며 이미 행해진 호가보다 유리한 호가여야 한다. 대량매매가 접수되면 5분간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대량호가의 가격과 수량을 공개한 뒤 대량호가에 대한 상대호가만 접수하게 된다. 그리고 접수된 대량호가의 상대호가는 가격우선의 원칙에 따라 복수가격으로 체결하게 된다. 만일 상대호가의 수량이 대량호가의 수량보다 많을 때는 최종 가격선상의 호가에 대해서는 동시호가에 대한 수량배분 순위가 준용된다. 대량매매는 대체로 대주주지분이나 기관보유주식의 매매가 기업의 내용과는 별도록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특별한 호재나 악재와 연관된 경우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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