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0만 주 이상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현재 매매방식이 개별경쟁 매매방식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대량매매 거래방식에 의하여 체결시켜 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는 대량주문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대량매매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량매매 호가수량은 10만주 이상이어야 하고, 당해 대량호가의 가격 이상인 상대호가가 이미 접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호가와 매매거래를 시킨 이후에 10만주 이상이어야 한다. 2) 대량호가는 이미 행하여진 호가보다 가격적으로 우선하여야 한다. 3) 시초가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대량매매를 접수하지 않는다. 4) 대량매도 호가수량의 50/100 이상에 해당되는 단일회원의 매수호가의 접수는 공개 후 10분이 경과되어야 한다. 대량매매의 처리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일단 중단시키고 대량호가의 가격과 수량을 공개하고 대량호가의 상대호가만 접수한다. 접수된 대량호가의 상대호가는 가격우선의 원칙에 따라 복수가격이 형성된다. 즉 유리한 가격부터 순차로 매매거래가 성립되며 그때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성립된다. 만일 상대호가의 수량이 대량호가의 수량보다 많을 때에는 최종가격선상을 호가에 대하여 동시호가의 수량배분순위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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