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의 공시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에 당해 사유가 발생된 시점에서부터 그 익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매매거래 정지사유를 살펴보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상장기업이 공시불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상장법인이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한 때, 조회공시 사항을 지연하여 공시한 때,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공시할 때 등으로 되어 있다. 2. 증권거래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상장법인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이는 공시적인 의미도 있고 상장법인에게 제재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다. 상장법인의 거래정지 사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회공시 구에 공시불응을 표시한 때 2) 공시를 번복하거나 지연한 때 3) 이미 공시한 내용을 변경 공시한 때 4)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때 5) 상장우가증권 중 위조.변조 유가증권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때 6)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을 요구할 때 7)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괸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되어 있다. 거래정지사유가 1, 2, 3,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상장법인 당해 사유발생시점으로부터 그 다음날까지 4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매매거래 정지사실을 공시한 날로부터 10일, 5, 6, 7의 경우에는 당해 매매거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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