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는 수도결재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당일 결제거래, 보통거래, 특약일 결제거래, 발행일 결제거래 등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당일 결제거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결제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거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후장일 제외)에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또한 특약일 결제거래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날로서 거래소가 정한 날에 수도결제하는 것이며 발행일 결재거래란 증자가 실시된 미발행 주권의 구너리를 매매하다가때 당해 증권이 발행된 후에 결제되는 거래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당일 결제거래와 보통거래만 채택하고 있는데 보통거래의 경우 천재지변, 전시, 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또는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제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종목에 대해서는 결제일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서 걸래소가 정한 날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주식의 경우는 보통거래가 원칙이나 관리대상 종목에 대해서는 당일 결제거래에 의하고 있으며 채권은 양자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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