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만약 8월 3일에 주식을 샀다면 8월 5일에 자신의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게 된다. 이는 주식을 팔 때도 마찬 가지이다. 그리고 결제일에 수수료를 포함한 매수대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금액(미수금)에 대해서는 결제일 다 음날 오전 단일가매매에 증권회사가 주식을 임의로 처분 (반대매매)하여 부족금액을 회수한다. 물론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했을 때 결제일이 되기 전에 그 주식을 처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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