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락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매 사업년도가 종료된 후에 결산을 확정하고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기 위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때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사업년도 최종일로 하며, 그 다음 날부터 주주총회종료일따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권의 명의개서를 금지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년도가 끝난 날의 다음날 이후에 주권을 매수하는 자는 전사업년도의 결산에 의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므로, 거래소는 이날부터 앙해 주권에 대하여 배당락을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한다. 현재 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는 보통거래로서 3일째 결제되므로 실제로는 사업년도 종료일 전일 매매분부터 배당락조치를 취하게된다. 즉, 사업년도 종료일 이틀 전까지 배당부가된다. (단,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말납회 후 휴장으로 인하여 다음 연도의 연초 발회일에 배당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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