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회사의 유가증권 상장신청에 대하여 증권거래소가 그 유가증권의 상장적부를 심사하기 위해 제정한 기준이 다.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중점 을 두고 있는 유가증권의 상장 심사기준은 주권의 경우 ① 설립 후 경과 연수 ② 자본금 및 상장주식수 ③ 주식공개상황 ④ 명의개서 대행위탁 ⑤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등이며 채권의 경우는 ① 자본금 ② 모집 또는 매출실적 ③ 발행총액 ④ 발행 후 경과연수 ⑤ 미상환액면총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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