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장폐지
상장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의 적격성을 상실하고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한다. 상장유가증권 발행회사의 파산 등 경영상 중대사태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질서의 신뢰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송인을 얻어 강제로 해당 증권을 상장폐지에 앞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상장폐지 유예기간) 뒤에 상장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있다. 상장폐지 사유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발생, 주식분산 미달, 자본잠식 3년 이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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