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액면분할
한 장의 주권 또는 채권을 복수 또는 보다 소액의 주권 내지는 채권과 교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권의 경우에 주권분할, 채권의 경우는 권면분할에 의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액면분할은 증권시장에서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주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주주 및 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한 액면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예비권면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시간이 걸리고 실비를 징수당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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