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간접발행
발행자가 모집, 매출을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발행의 전문기관을 중개자로 개입시켜 증권발행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간접적인 증권발행 방법이다. 중개자는 은행, 증권회사, 단자사, 종금사, 증권신탁회사 등 증권관계기관으로 발행기관이라고 하며 이들 발행기관의 인수비용이나 매출비용은 발행자가 부담한다. 이 방법은 증권발행시 금융사정 등에 정통해 있는 증권회사 등을 중개자로 활용함으로써 발행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중개자의 신용을 이용함으로써 광범위한 투자자층을 대상으로 증권을 확실하게 발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간접발행을 발행위험 소재 및 그 정도에 따라 위탁모집, 잔액인수, 총액인수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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